창원 이어 진주도 관련 조례 개정.. 사천은 “늦어도 5월까지”
진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줄여 유통상생발전조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또 언제나 오전0시부터 오전8시 사이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진주시가 이처럼 조례를 고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진주시보다 앞선 지난 7일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밖에 밀양시도 지난 9일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됐으며,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경남의 지자체들은 대체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는 둘째 일요일과 넷째 토요일을, 그리고 함양군은 첫째, 셋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조례를 검토 중이다. 반면 양산시는 휴일이 아닌 평일 2회 휴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 개정을 준비해 줄 것을 일선 시군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의 유통상생발전조례와 비슷한 사천시 조례는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다. 사천시는 이 조례를 고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천시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소규모상인들과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한 차례씩 만나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소규모상인들은 매월 ‘공휴일 2회’를 휴업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형마트 쪽은 휴업일을 ‘평일 1회’로 한정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6일 사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본 뒤 개정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늦어도 5월 중으로는 조례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경남도내에는 대형마트 24개와 백화점 6개, 쇼핑센터 4개, 전문 소매점포 4개, SSM 85개 등 모두 123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에는 홈플러스 1곳, 이마트 1곳, 탑마트 2곳, 롯데마트 1곳 등 모두 5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