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자에겐 ‘징역7년 또는 벌금1억원’.. 음식점수산물도 해당

새해 들어 농식품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이 늘어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벌칙이 강화된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에 따르면 1월 26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단속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표된다. 지금까지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에 비해 강화된 셈이다. 또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는 임대점포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위반행위를 방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음식점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강화했다. 나아가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4월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신규 도입하여 조리용 또는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강화된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집중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홍보와 단속이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감시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장은 물론 위반규모에 따라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준다는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전화 1588-8112로 하면 된다.

▲ 농식품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된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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