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적경제 탐색>(11)[접속] - 프랑스

<유럽 사회적경제 탐색>이 글은 '하이에나' 시민기자가 2010년 12월에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둘러보고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유럽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방문 및 대안경제에 대한 탐색'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매주 2편 씩 소개한다. -편집자-

생태건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 협동조합

 그랑드 바띠세르는 건축분야에서 필요한 직능들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협동조합이다. 각각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창업하기 전에, 창업할 내용들을 미리 실험, 검토하는 기간동안 그랑드 바띠세르에 속해 있게 된다. 창업준비 기간 중에는 그랑드 바띠세르에서 임금을 받는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창업을 할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오게 되면,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창업과정에 필요한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등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창업준비자들은 2년 동안 협동조합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과정 속에서 팀을 이루어 함께 창업을 하기도 한다. 또 협동조합은 2년 동안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으로이어지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에 있는 2년 동안, 자영업자처럼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노동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회보장 등의 혜택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보호 및 혜택을 받게 된다.

< "그랑드 바삐세르"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창업준비자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사회보험,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으며,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건축 등의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추후에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사업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소비자들과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회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 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을 함께 이용하게 된다.

보통 건축회사가 보험회사에 가서 1년 예상치의 사업실적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험료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 이 조직 자체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조직에 속한 개인들은 개인별로 고객을 만나 일을 하고, 발생하는 고지서는 그랑드 바띠세르 앞으로 발행하게 된다. 고지서에 해당하는 돈을 소비자가 협동조합에 지불하고, 협동조합에서는 창업준비자에게 임금 방식으로 일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보험을 함께 쓸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도 협동조합에서 지불한다.

처음 협동조합에 오게 되는 참여자들은 건축분야의 일반기업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기술은 있지만, 고객유치의 문제, 회계 등의 창업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또한 일정한 매출을 올릴 때까지, 2년 동안 협동조합에서는 그 과정을 지원해준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개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며, 법적으로 그랑드 바띠세르의 지위를 갖는다. 자신의 브랜드와 사업내용을 가지고 고객을 발굴하고, 홍보를 하고, 공사를 함으로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고지서는 법적으로 그랑드 바띠세르 것으로 발급되고, 그랑드 바띠세르 조직 안에 조합원 각각의 계정이 있어 임금이 되고, 조합원에게는 급여의 방식으로 임금이 지불된다.
 
그랑드바띠세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무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역할을 지원한다. 조합원들이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를 대비해, 내부의 총무, 행정업무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며 처리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건축분야에 관련된 기술, 산업안전에 대한 훈련과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간 2년이 지나면 4가지 선택사항이 부여된다. 첫째 2년 동안의 협동조합에서의 경력으로 취업을 하거나, 둘째 일정 사업매출이 정해지고, 일정의 궤도에 올랐다 생각되면, 일반적인 기업지위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셋째 노동자협동조합의 하나로 프로그램으로서 활동기간동안 개별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고 모여 건설과 관련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창업하게 되거나, 넷째 조합원으로 남아 그랑드 바띠세르와 함께 일을 하게 되거나, 이상의 4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건축업 분야의 민주화, 그것의 수단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른 한 축으로는 최근 프랑스에서 환경과 관련한 큰 논쟁이 있었는데, 건축분야 역시, 생태건축, 친환경적인 건축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기조로서 고민하고 있다.

 질문 1 –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세금 관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수수료는 없고, 매출이 발생을 하면 수익의 10%가 협동조합에 지급되어 조직의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10%를 받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협동조합에서 부담한다. 세제혜택을 받는 부문은, 법으로 협동조합의 수익금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매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율은 낮게 부과된다.

협동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되어가는 구조를 중심에 놓고, 가치와 활동의 내용을 공유한다. 노동협동조합 지위가 좋은 점은 일반기업과 달리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현재 운영비의 50%정도는 보조금으로 운용되는데, 그 출처는 지자체,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고정 보조금이 아닌, 프로젝트 성격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세금시스템, 보험가입방식 등에 관한 협동조합에 관련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질문 2 – 건축업분야의 민주화를 위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평등을 촉진하는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생태건축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위조직과 연계된 생태건축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단위조직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안의 건축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참여자들 또한 자신이 가진 기술을 생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

실무자는 4인, 대표자 1인, 파리 북부지역을 통틀어 총 50인이 참여하고 있다. 법적 사무소만 이 지역에 위치하고, 각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 모델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노동협동조합의 내부의 조합원을 고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시스템으로 창업지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다. 또 참여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소에서 회의실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질문 3 – 여성들이 건축업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은지?

* 유럽의 건축업은 거의 새로 짓는 건물이 없고, 작은 공사, 리노베이션 종류의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에 기반해 할 수 있는 일들 위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좋다.

질문 4 – 언제부터 이런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긴 것인지?

* 이런 유형의 협동조합이 새로 생긴 것은 1999년이고, 이 조직이 2006년에 조직되었다. 협동조합이 다룰 수 있는 사업은 3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자영업 즉, 모든 업종을 다 다룰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서비스분야, 건축분야로 나뉠 수 있다. 사회서비스분야와 건축분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있다. 조직의 연간 총매출액은 12만 EUR정도 된다.

처음에 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업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이다. 사업초기의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버는 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금에서 제하게 되고, 보충급여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실업수당의 겨우에는 유지가 되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의 지급이 끈기게 된다. 사업 초기에 매출액이 적어도,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다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와 조직 간에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되면 지급이 끊기게 되는데, 조직에 참여했다고 해서 취업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사회보험은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사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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