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매윤리강령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혼란스런 시기에 뉴스사천이 굳이 종이신문을 펴내기로 한 것은 오롯이 사천만 들여다볼 정론지가 필요하며, 우리의 언론 활동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존재의 정당성에 집착해 운영 과정에 반칙과 부도덕을 일삼는다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할 일이다. 이에 뉴스사천 임직원은 신문과 광고를 판매함에 있어 불편부당함을 주지 않도록 광고판매 윤리강령을 만들어 실천하기로 확약한다.

제1조(목적)

신문 판매와 광고 수주에 있어 뉴스사천 임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천명한다.


제2조(광고수주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 광고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별도의 영업사원을 채용해 광고를 수주한다.
  3. 취재기자는 광고 업무에 간여하지 않는다.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는다.
  5.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2. 당국의 허가 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3.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4.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5.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6.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권장광고-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할 수 있음)

  1.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행사 안내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안내
  3.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고
  4. 독자를 위한 행사 안내
  5. 그 외 공익성·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신문판매)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뤄져야 한다.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이 전제돼선 안 된다.
  4. 협정가격을 지켜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신문판매의 경쟁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제6조(효력)

본 광고·판매 윤리강령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9월 12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