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염소·사슴 사육농가 대상.. 미 예방접종 농가에는 과태료
시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가(1843호)를 10호 내외로 담당 공무원(173명) 1명을 지정한다. 지정된 공무원은 맡고 있는 사육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예방접종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통해, 사육농가에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제 인턴기자
minje815@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