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염소·사슴 사육농가 대상.. 미 예방접종 농가에는 과태료

▲ 관내 사육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사천시)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돼지·염소·사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진행한다.

시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가(1843호)를 10호 내외로  담당 공무원(173명) 1명을 지정한다. 지정된 공무원은 맡고 있는 사육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예방접종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통해, 사육농가에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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