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생활센터, 피해 예방법 등 교육...도내 고등학교 순회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 3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기만상술에 대비해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77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1만6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비생활 관련 기초지식 중에서 특히 기만상술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상술로는 길거리에서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나, 학교 내에서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를 충동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강제나 충동적으로 구입한 경우 현행 민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경우에는 현행 민법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상태로도 반환 할 수 있고, 또는 소비해서 없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특칙이 있다.

다만, 물품 대금의 일부를 부모가 대신 지급하거나, 미성년자가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일 경우, 사업자가 부모에게 사후 동의 여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받고도 취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소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고3 졸업예정자 대상 소비자교육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와 경남지역 소비자단체, 도 경제교육센터 등으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아 전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한다.

사천지역은 11월22일 사천여고, 25일 삼천포중앙고, 28일 사천고, 12월9일 용남고 순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 경남도 경제정책과 소비자담당 이호걸(☎ 055-211-3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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