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청소년 오전 0시~6시 사이 PC 인터넷게임 접속 제한

국회에서 지난 8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게임 운영자 또한 이들의 게임접속을 오전 0시 이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 접속했더라도, 0시가 지나면 이들의 게임을 중단시켜야 한다.

인터넷게임 운영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는 2011년 2월1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PC 인터넷게임 외 스마트폰·태블릿PC은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도 이번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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