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예찰강화..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당부
도축산진흥연구소는 그 일환으로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의심 신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따르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돼지에서 백신 항체 형성율이 낮은 실정이다. O형 백신만 접종하고 있어 Asia1, A형 등 다른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감염축의 조기 색출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한 채혈검사와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 농가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백신접종실명제를 실시하며, 농가별 백신접종 여부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율이 낮은 농가(소 80%, 돼지 60%미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백신 항체 형성율이 낮은 돼지의 경우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민들이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기를 권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경남 김해, 양산지역까지 퍼져 농가 69곳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함으로써 축산농가 손실은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전북 만경만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후 사천과 김해의 야생조류에서도 검출되었으며, 양산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된 바 있다.
김희숙 기자
hoo@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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