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까지...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이행여부 등 점검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시의 점검대상은 5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000㎡이상 복합건축물이며, 점검내용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이행 건물관리자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않고 점검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저수조는 비상시 또는 단수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다. 이에 위생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청소는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제 인턴기자
minje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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