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 23일까지 특별단속... 위생, 원산지, 계량 점검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 또는 선물용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특별 감시한다.

12일 사천시에 따르면 최근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의 제조/소분/판매/조리 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무허가(신고)제품제조,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중점 지도 단속 대상이며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폐기대상 위반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경상남도와 함께 축산물 부정유통도 점검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도축장, 식육·우유·알 가공업소, 소·돼지·닭고기 포장처리업소, 보관·운반업소, 식육·우유·수입축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특히 식육추출, 통조림 등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식품,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외식보다 가정소비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갈비찜/수육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와 공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불법축산물 신고 제보는 1588-4060으로 하면 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울 등 계량기류 점검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등을 사용하는 정육점, 양곡상, 농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이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계량법을 위반한 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업소를 중점단속하며, 부정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량기 변조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도 특별 점검하고 어기는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품질검사원과 경찰이 공조할 계획이다.

1월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를 취급하는 식당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식당도 단속 대상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부정 유통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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