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관위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80일 전(2011년 9월 25일)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사례,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 적발한다. 적발된 위장전입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선거범죄신고 국번없이 1390 또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855-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제 인턴기자
minje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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