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 집중단속을 한다. 사진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내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석천)가 후보자의 ‘위장전입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80일 전(2011년 9월 25일)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사례,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 적발한다. 적발된 위장전입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선거범죄신고 국번없이 1390 또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855-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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