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어도서관 관련 조례위반·절차상 하자 대부분 인정

사천시가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과정에서 불거진 조례 위반·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했다.
사천시가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과정에서 불거진 조례 위반·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했다.

5일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이삼수)는 이효수 사천시부시장, 강의태 총무국장, 고병호 총무과장, 임정숙 총무과 평생학습계장 등을 출석시켜 증인·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특위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 원칙 위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연회비·수강료 징수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기 전, 사천교육지원청이 민간업체와 2차 위탁계약 체결..위수탁 순서 뒤바뀜에 따른 계약 무효 △영어도서관 위수탁기관이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사남초 변경 사실 의회 미보고 △위수탁 협약 내용 공증 받지 않음 △영어도서관 소유권과 운영권이 시장에게 있음에도, 시장 승인없이 재위탁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특위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시집행부는 결국 하자를 인정했다.

조사특위가 사천시의 구체적인 편·위법 사실을 추궁하자, 고병호 과장은 "처음에는 공공도서관 개념으로 운영하려 했기에 조례에 연회비, 수강료 등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1차 문제였다. 위수탁 협약 역시 시와 교육지원청이 맺을 것으로 추진해왔지만, 교육지원청에서 12월 14일께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했다. 급하게 사남초로 위수탁 대상자를 바꾸고 서면심의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와의 계약이 권한없는 행정행위임에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도 빨리 못챙겼다"고 말했다. 고병호 과장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사특위의 지적에 대해 이효수 부시장은 "지난 12월 8일 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의 협약은 권한이 없는 행위"라며 "저희는 '계약 원천 해지'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가 계약해지한 뒤, 사남초와 다르앤코가 재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수 부시장은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일을 저희가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의회와 소통 못해 죄송하다. 행정내부 절차상 문제는 부시장인 제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 책임추궁은 달게 받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증인·참고인 대질심문은 정만규 시장 대외 일정관계로 연기됐다. 조사특위는 21일까지 시장과 교육장이 편한 시간을 잡아 출석하라고 주문했다. 

조사특위는 시 집행부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관련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과 교육장을 출석시켜 최종적인 책임과 대책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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