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의무사용...도내 700개시설 종사자 1500여명 교육

경남도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집행토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도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ㆍ담당자 및 시군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등  700개 시설 15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교육을 한다. 장소는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이다.

이번 교육은 전용카드 및 결제계좌 발급, 시스템 등록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설명 및 시연,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적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수 도 복지보건국장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에서는 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확인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자동정산 처리 등 회계 결산이 손쉬워 사무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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