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경남도개발공사 '난색'
‘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은 진주혁신도시의 공동·단독주택 부지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반경 500m의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익룡 발자국’으로 지정된 부지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도시건설사인 경남도개발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남도개발공사 측은 “익룡 발자국이 발견된 부지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설 택지로, 대부분 분양이 완료됐다. 하지만 만약 문화재 지정이 된다면 건축행위 제한과 각종 제약으로 인해, 계약 해지 등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진주 혁신도시는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조민제 인턴기자
minje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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