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 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사천 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노판갑)가 앞으로 농업인들이 면세유 혜택과 영농자재 구매 시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협으로 팩스(055-855-2815),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는 농가의 주민정보와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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