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9월말까지 신청하면 8월분부터

▲ 경남도가 8월부터 만3세의 셋째 아이 무상보육을 위해 86억 원을 지원한다. 뉴스사천 자료사진(사천유치원 어린이들)

경남도가 이달(8월)부터 만3세의 셋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과 출산 장려를 위해, 도내 정부지원 아동 외 6000명의 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 8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0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3~5세 셋째 아이 이상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이용 가능하다.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전액이며,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도 지원단가보다 많으면 차액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유치원은 공립 5만9000원, 사립 19만7000원이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경남도는 홍보기간(9월30일) 내 지원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8월분 보육료부터 전액 지원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담당(055-211-6844)이나 사천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