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교체와 경남도 공고변경 시기 '딱'..우연인가 결탁인가?

경남도가 최근 새롭게 선정한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신청자격이 안 되던 승연의료재단이 급히 ‘짜 맞추기’ 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경남도는 이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승연의료재단은 “터무니없는 흠집 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2000년7월에 문을 열었다. 병원이 위치한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447-2번지 일원은 순영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있는 곳으로, 순영재단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사천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해 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6월 들어 순영재단이 아닌 새 의료기관에 노인전문병원을 맡기기로 하고 위탁운영자 모집에 들어갔다. 그 첫걸음으로 6월21일 ‘위탁운영자 모집(선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 논란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다.

이 공고는 공식 ‘공고’란이 아닌 ‘안내모집’란에 띄워졌고, 이틀 뒤인 23일에는 ‘공고’란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이 공고는 다시 사라졌다가 일주일 뒤인 30일에 ‘모집 변경 공고’란 이름으로 다시 올라왔다.

결국 최종 위탁기관 모집 공고는 6월30일자로 발표된 셈이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자 모집 공고에 응한 의료기관은 모두 4곳. 그 가운데 승연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돼 7월28일 발표됐다.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전경. 경남도가 새 위탁자로 선정한 승연의료재단과 결탁 의혹이 불거져 앞날이 험난해 보인다.
하지만 승연의료재단이 최초 ‘공고’ 당시에 “경남도가 요구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승연의료재단이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재단이사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는 “경남도가 특정의료재단을 봐주기 위해 공고 날짜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21일자 ‘모집 공고’란에는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 경력의 소유자)’으로 제한됐다. 이럴 경우 승연의료재단은 이승연 이사장의 경력이 3년에 모자라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의혹제기에 경남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통상 공고는 매주 목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해당업무를 맡은 직원이 ‘안내모집’란에 미리 올려 말썽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한 경남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1일 늦은 오후에 해당 부서에서 ‘안내모집’란에 모집공고 소식을 알렸지만, 통상 공보가 목요일자로 발행되는 탓에 23일 목요일에 맞춰 ‘공고’란에 정식 공고를 다시 했다는 것. 그런데 이 공고문에 모집접수기간이 이틀 전인 2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잘못돼 있어서, 이후 이를 바로잡아 6월30일자로 변경 공고했다는 것이다.

위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펄쩍 뛰기는 승연의료재단도 마찬가지다. 재단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와 자치단체 등에서 병원 위탁기관을 모집할 때 신청자격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미리 파악한 끝에 6월17일에 이사회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21일 이사회를 열어 이승연 이사장에서 오원혁 이사장으로 교체를 결정했고, 다음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은 우체국을 통했기 때문에 증명서류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 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승연의료재단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6월21일 경남도 보건행정과에서 ‘안내모집’란에 올린 공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담당자가 휴가 또는 출장”이라며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사천시 정보법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 모집해야 한다는 원칙만 밝혀 놓았을 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고’란이든 ‘안내모집’란이든,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하면, 경남도는 6월21일 ‘안내모집’란에 올린 게시물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공고’란에 같은 내용을 다시 띄우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그 결과 승연의료재단으로선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을 벌었고, 이후 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자 선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이에 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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