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홈페이지 화면캡처
8월1일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수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다.

기존에는 납부 의무자가 시청에 전화로 체납여부와 체납금액을 확인한 뒤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청은 다시 과태료 입금확인과 압류해제를 전화 등으로 요청해야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었다.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인터넷민원→『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접속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확인과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수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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