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 500m ⇒ 1km로 확대

경남도가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는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 권고를 내려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나 SSM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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