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접종 원칙..소규모 농가 등 사천시 접종 지원

▲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14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제공 - 사천시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소·돼지·염소에 대한 예방접종을 14일부터 진행한다. 접종대상은 지난 2월 2차 접종 후 보강접종(5~6개월 간격)이 필요한 소, 돼지(웅돈), 염소, 새끼 가축이다.

접종은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농가는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가축시장 등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시는 고령농가와 소규모 사육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동 신청접수 후 공수의사를 활용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예방접종이 최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접종 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백신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유사산 및 폐사한 가축은 시세의 80%의 보상이 있었으나, 201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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