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접종 원칙..소규모 농가 등 사천시 접종 지원
접종은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농가는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가축시장 등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시는 고령농가와 소규모 사육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동 신청접수 후 공수의사를 활용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예방접종이 최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접종 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백신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유사산 및 폐사한 가축은 시세의 80%의 보상이 있었으나, 201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없어졌다.
박종근 인턴기자
kun175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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