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건 뒤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전화사기)이 발생했다.
정동면에 사는 A씨(41세)는 어제 낮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진주 금산면의 한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국전력에서 환급금이 나와 돌려주겠다고 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었고,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120만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2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비교적 젊은 사람이 범행에 노출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범죄이다.
▶ 보이스피싱의 유형 1) 국세청 등 공공기관, 대학을 사칭하여 세금 및 등록금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도하는 유형 2) 경품행사에 당첨되었음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이를 악용하는 유형 3) 검찰청 및 법원을 사칭하여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악용하는 유형 4)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앗는 유형 등
▶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의 사진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종친회 사이트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의 연락처를 확보해둔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요구 시 일체 대응 하지 않아야 한다 5)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 요구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6)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 7)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한다 8)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 9)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슴한 경우 경찰에 신고(1379)하거나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금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
▶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도식화 1) 사기범 ARS 전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검찰청 등 사칭 2) 전화통화 유도: ‘상담을 원하면 9번을 누를 것‘ 안내 3) 개인정보 수집: 당신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휴대번호를 말하라 주민번호를 말하면 법정 출석여부를 알려주겠다 당신 카드가 불법 사용되고 있으니 주민번호를 말하라 4) 현금인출기 유인 5) 계좌이체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