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간격으로 단속...자동 과태료 부과

▲ 사천시가 사천읍 농협중앙회 삼거리(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무인단속자동카메라로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사진제공 사천시)
사천시가 7월부터 사천읍 농협중앙회 삼거리(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무인단속자동카메라로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무인단속 자동카메라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초 사진 촬영 후 10분이 지난 후 다시 촬영해 재차 촬영되는 차량에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8시30분, 오후6시~8시)에는 5분 간격으로 단속해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지난 5월부터 단속카메라 탑재차량을 운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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