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유로 산업건설위 과태료 100만원 요구
30일 본회의서 표결..사상 초유 사태에 사천시 '발칵'

사천시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는 2011년 사천시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만규 사천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부과 요구 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사진은 시장 불출석으로 감사를 정회하는 장면.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는 2011년 사천시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만규 사천시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을 확정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 요구 건은 오는 30일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관련기사>

시의회 상임위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요구한 사례는 경남도내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로, 사천시 의정사상 처음이다. 만약 과태료 처분 요구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전 조율을 못한 최동식 사천시의회 의장과 정만규 시장 모두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건설위는 지난 20일 사천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도중 박경진 과장의 답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고, 23일 오전 9시 30분 건설과 재감사시 시장 출석을 요구했다.

사천시의회가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사진은 불꺼진 상임위 중계 화면과 굳게 닫힌 산업건설위원회실.
하지만 23일 오전 9시 35분까지 정만규 시장이 출석하지 않자, 산업건설위는 개회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언론사 기자 출입까지 금지시킨 뒤, 과태료 부과 요구 상정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 출석을 못할 경우 1일전까지 의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천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직접 부과 결정을 할 수 없고, 의장 명의로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장 본인이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시장이 시의회의 과태료 부과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의회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과태료는 1회 불출석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비공개 토론 도중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이종순 시의회사무국장 등이 나서서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급기야 9시 50분께 최동식 시의회 의장이 나섰으나 산업건설위 의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전 9시 54분께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요구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했다.

감사 종료 선언 뒤 감사장에 도착한 정만규 시장이 비공개 사과를 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9시 55분 정만규 사천시장이 감사장에 도착해,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현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 직원들이 감사장 출입을 가로막기도 했다. 9시 57분께 정만규 시장은 급히 감사장을 빠져 나왔다. 감사종료 뒤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만규 시장이 했던 발언은 시의회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

시장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요구 건을 두고 시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거듭했고, 10시 30분께 토론이 종료됐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내내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의회를 경시한 건설과장의 행위를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한 것인데, 시장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을 키웠다"며 "당연히 조례에 따라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은 "건설과장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했던 것이지, 정책이나 큰 틀에서 시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유감을 표한 만큼 과태료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건설위는 부서장의 답변 불성실이 문제가 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24일 오전 9시께 다시 진행키로 하고, 시장 재출석 요구는 의원 간 조율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천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사천시장이다. 편의와 의전을 고려해 시장을 대신해 부서장이 출석해 감사를 받도록 해왔던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 부서장 답변 불성실과 시장의 불출석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의원이 시장 불출석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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