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체에 필수인 바닷물 ‘어찌 끌어 오려나’
준공 앞두고 해수인입시설비 5억 원 누락.. 행정사무감사 지적
지난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천시의회는 20일에도 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는 당초 예정된 건설과 감사에 앞서 이미 감사를 마친 공단조성과와 해양수산과 두 과장(사무관)을 다시 출석시켰다. 지난 17일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에 5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따지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은 “공단조성 공정률이 90%가 넘는데 여태껏 해수인입시설을 안 했다면 처음부터 빠트렸던 것 아니냐”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과실 여부를 추궁했다.
이어 문정호 해양수산과장도 “2009년말 부서 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해수인입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가능하면 분양단가를 낮춰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뜻으로 우리 과에서 국비를 신청해 해결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됐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삼수 위원, 한대식 위원, 김국연 위원은 “준공이 코앞인데 다시 사업비를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공단조성 설계 당시 검토했다면서 왜 빠졌나” “누군가 잘못했다는 건데 누가 잘못한 거냐” 등으로 추궁하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두 담당과장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땀을 흘려야 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이어 향후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미 문제는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위원들의 주 관심사였다. 이를 두고는 위원들 사이에도 견해차가 발생했다.
먼저 집행부는 시비를 들여 해수인입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아야 할 부서도 공단조성과가 아닌 해양수산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역시 공단분양단가. 가능한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이와 관련해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은 “공단조성 초기에 분양가가 (평당)30~40만 원 선일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금 60만 원 대다. 또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신청한 상태에서 이들에만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대식 위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분양가가 (평당)60만 원 선이면 낮은 가격이다. 나중에 다시 매매할 때는 150만 원 선에 거래된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공단조성비용에 들어가므로 업체들에 부담시켜야 한다.”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다음에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두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쳤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사천시가 사천지역 수산물가공업체와 저장처리업체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뜻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이다. 위치는 사천시 향촌동 6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491㎡이다.
따라서 6월 이후부터는 공장을 가동하겠다던 당초 계획도 1년 가까이 늦어질 전망이다. 올해 연말까지 폐수연계처리시설과 해수인입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폐수처리시설을 6개월간 반드시 시험가동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해수인입시설 공사비용은 5억 원. 시는 “공사를 먼저 시작한 뒤 나중에 시 부담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먼저 시비를 들이고, 나중에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입주업체들에게서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6월 현재 향촌삽재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13개다. 모두 33개 업체가 들어설 수 있음에 비교하면 분양률은 40%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