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노판갑)이 면세유류 부정사용과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농업인, 관리기관(농협), 면세 유류판매업자(주유소 등) 등 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면세 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용 면세 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및 제10항 제1호에 의거 변동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해당된다.

면세유류를 부정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 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사용했을때도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3년간 면세 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사천품관원은 이번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폐농기계가 있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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