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기능 2개 항목, 의무교육 8시간으로 줄어

▲ 오는 6월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사이버경찰청 캡처
운전면허시험이 오는 6월10일부터 대폭 간소화 된다.

기존 11개 항목의 장내기능시험이 2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의무교육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장내기능시험 2개 항목에는 정차상태 기기조작(전조등, 와이퍼, 방향지시등, 기어변속)과 운행상태 기기조작(차로준수, 돌발 시 급제동)으로 평가한다.

도로주행시험은 현행과 같이 하되 장내기능시험 종목이던 ‘평행주차’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된다.

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을 함께 가르치는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최소 8시간의 의무교육시간으로 줄이되 운전교육만 하는 일반학원은 교육시간을 완전 자율화해서 개인별 희망에 따라 교육을 더 받을 수도 있다.

하루 최대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여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다. 단 의무교육시간은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기타 변동사항으로는 적성검사에서 1종보통면허의 경우 2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를 한다.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정신질환 등은 응시자가 자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은 현행과 동일하다. 단 하반기 중 문제은행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2년이상 운전경력자로부터 동승지도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차량은 운전할수 없다. 또한 '주행연습' 표지를 반드시 붙이고 운행해야 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안전여부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의무교육을 줄인 반면 개인능력에 따라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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