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6월3일까지.. 입출항미신고, 공유수면 무단 사용 등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소장 박장화)가 지방관리항만 내 해양환경 오염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6월3일까지 12일간을 ‘2011년도 상반기 개항 질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방관리항만인 삼천포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통영항, 하동항 등 6개 항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계몽기간으로 설정해 자율정화와 질서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소는 통영해경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선박입출항과 항만관제 미신고, 불법선박 수리, 불법어로,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 무단사용, 폐선 방치,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요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하게 된다.

항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평가·분석해 지방관리항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관리를 통해 지방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는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남도로 업무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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