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발표, 유치원과 보육과정 공통적용...바우처형태로 지급

내년 3월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12월 31일생)가 있는 모든 가정은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만 5세 공통과정’(가칭)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4인가구 월소득 480만원 이하(소득수준 하위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줬으나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정부는 올 7월까지 만 5세 공통과정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만 5세 공통과정'은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지원금은 전용 신용카드에 금액이 충전돼 나오는 ‘바우처’형태로 받을 수 있다. 2013년에 만 5세가 되는 2007년생은 22만원, 2008년생(2014년) 24만원, 2009년생(2015년) 27만원, 2010년생(2016년)은 30만원을 받는다. 만 4세까지는 지금처럼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

대신 사립유치원 학비와 보육료중 지원금을 뺀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기본 학비 외에 내야 하는 급식비·교재비와 종일반 이용비도 학부모가 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도 내년부터는 만 5세 중 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지원금은 현행(월 5만9000원)대로 유지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다.

한편 영어유치원이나 미술·음악 학원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학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공사립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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