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16억9000만 원.. 사천 관내 1가구 2200만 원

지난겨울 한파로 양식어류가 떼죽음당하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경남도는 12일 양식어류 한파피해를 입은 사천 거제 통영 해역에 16억9000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어민 44가구이다. 16억9000만 원은 직접지원금이며, 그 외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1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서, 직접지원은 종묘나 치어구입비, 죽은 양식어류 철거비로서 가구 당 5000만 원 범위에서 보조되며, 간접지원은 학자금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그에 따른 이자감면이다.

사천시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는 대상은 1가구에 불과하며 지원금액은 2200만 원이다.

한편, 올해 초 양식어류의 생리장애가 되는 5℃전후의 저 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사천 거제 통영 해역에서 양식되던 쥐치와 돔류 등 1억9000만 마리 중 1.8%인 226만 마리가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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