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치어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특별단속을 4월 한 달 동안 벌인다.
사천시는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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