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문제 세대와 간담회.. “안심하라” “여전히 불안”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끝내지 못한 사천리가 일부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29일 분양사무소 측이 해당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분양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회의 측이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부동산중개사나 언론의 출입은 제한된 채 문제가 발생한 입주자들만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LIG건설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지정해주면 등기이전 문제부터 풀겠으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양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끝내지 못한 입주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LIG건설이 기업회생으로 결정 나면 다행이지만 기업 청산 작업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30일 현재 분양금을 모두 냈지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세대는 2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세대는 계약금만 낸 상황.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한 세대는 모두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했거나 아시아신탁이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체로부터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건설업체에 이를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LIG건설은 올해 2월부터 32평형 세대를 기존 분양가보다 13%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특별분양에 들어갔다.

*기업회생절차에 관해...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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