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까지...고등학생 1년학자금, 대학생 연 200만원 지급

경남도가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근로자 자녀 장학금신청을 오는 4월1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장학금은 총 115명(고등학생 30명, 대학생 85명)에게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1년 학자금 전액과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소기업체 근로자 중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67만9천원 이하인 사람 ▲산업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재산 기준액이 8000만원(토지·주택·건물 공시지가)미만인 사람 중 자녀의 평균성적이 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적이 학년 전체에서 상위 50%이내, 대학생은 평점 C+ 이상이면 된다.

장학금 신청서와 대상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각 시군청 실과담당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단, 학교· 단체·기업체 등으로부터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 대학생은 한 학기에 1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 경제기업정책과 노사협력담당 (☎ 055- 211 - 2934)이나, 도홈페이지(http://www.gsnd.net) ‘새소식, 안내모집’란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