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진정 국면 반영.. 경남도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 조치
경남도는 지난 3월3일 이후 11일간 도내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구제역이 진정추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이동제한조치를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인 비발생 조건을 현행 3주에서 2주로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이 기간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경우, 구제역 최종발생일이 3월 1일인 양산시는 3월 16일, 최종발생일이 3월 3일인 김해시의 경우 3월 18일부터 각각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또 그 동안 차량 방역을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 국도 등에 운영하던 방역통제초소를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으로 집중 재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북 안동 구제역 발생이후 잠정휴장에 들어갔던 도내 14개 가축시장은 전국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재개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역초소가 철거되는 곳은 축동 원계, 정동 소곡, 향촌 구실, 서포 금진 이상 4곳이다.
한편 사천시는 사천가축시장을 다시 여는 것과 관련해 “너무 일찍 열 경우 다른 지역 소들이 다 몰려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다른 가축시장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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