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60세에서 45세이하, 3년이상 영농자로 확대

농가가 농지를 매도할 때 지급받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하일규)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달 25일 공포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까지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해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돼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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