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통합센터 한국어교실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한국어와 문화, 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등 절차상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즉 다문화통합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80%이상 출석해 들으면, 국내 2년 거주 후 신청할 수 있는 귀화절차 중 국적심사 대기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짧아진다. 또 국적필기시험과 면접시험도 면제 받을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레벨테스트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통합센터는 올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한국어교실 초· 중급반, 한국사회이해과정, 고졸검정고시반, 컴퓨터교실, 운전면허교실 등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055-855-40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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