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의정비심의위 안대로 '가결'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3318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로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기존 162만원에서 166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 등을 포함해 총 3318만원이다.

이로써 사천시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3264만원보다 1.6%(54만원),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3057만원보다는 7.9%(261만원)인상됐다.

내년도 의정비가 인상됐지만 사천시 의원들의 의정비는 경남지역 10개 시 중에서는 가장 낮다.

사천시의회는 의회운영위가 열리기 앞서 가진 전체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정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최근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경남지역 시 중에서 의정비가 가장 낮은데다 유급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의정비심의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협의했었다.

한편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내년도 의정비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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