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통장과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경남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OCR종이고지서 없이 은행예금 통장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종전 OCR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보내고 수납도 병행하나, 7월 1일부터는 OCR종이고지서 없이 전면 시행한다.

부과된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인터넷(WeTax)을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서로 다르고 인터넷 납부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29자리에 달하는 과세번호와 납부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입력사항을 생략함으로써 인터넷 납부도 한결 편리해 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납제도 개편으로 OCR 고지서 발행과 처리비용의 상당액을 줄이는 등 연간 280억원(전국 4400억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납부에 따른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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