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돼 차단방역 더 강화키로

▲ 사천시가 송포교차로 진입로에 AI이동통제소를 설치해, 반출 허가 없는 닭과 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보름간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금지된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농식품부가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발표함에 따라 AI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닭이나 오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시킬 수 있어 13일부터 보름간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했다.

닭이나 오리,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전용운반차량’ 으로 시군에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특히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도내 철새도래지에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또 가금류 농장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하도록 조치했다.

경남도 축산담당 관계자는 “AI도, 구제역도 도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강도 높은 방역과 예찰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방역과 예찰만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 경기 안성 등 지난 11일까지 4개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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