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돼 차단방역 더 강화키로
경남도는 지난 11일 농식품부가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발표함에 따라 AI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닭이나 오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시킬 수 있어 13일부터 보름간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했다.
닭이나 오리,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전용운반차량’ 으로 시군에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특히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도내 철새도래지에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또 가금류 농장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하도록 조치했다.
경남도 축산담당 관계자는 “AI도, 구제역도 도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강도 높은 방역과 예찰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방역과 예찰만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 경기 안성 등 지난 11일까지 4개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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