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서는 2011년 상반기  LPG차량 운전자 교육일정과 장소를 공고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1회에 한해 LPG자동차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사고사례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 장소는 진주시 동성동 213-18번지 리버사이드2층이며, 교육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다.

교육일정은 ▲ 2월 17(수),  27(일) ▲ 3월 16(수),  27(일) ▲ 4월13(수), 24(일) ▲ 5월 18(수), 29(일)▲ 6월15(수), 26(일) 이다.

교육비는 1만500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