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Top Speed 민원처리제’ 시행

경남도가 올해에도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경남도는 오는 12일까지 담당부서와 대상사무(30개부서, 210종정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Top Speed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 되는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게 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함으로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담당부서와 공무원에게는 단축 처리한 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매월 접수된 인․허 민원에 대해 실과별로 처리기한 단축률을 분석해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민원처리기한이 5일 이상 되는 210종의 인·허가 4,006건에 대해 73.12%를 단축시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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