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손색없는 쇼핑공간” 대 “앞으로 살아갈 길 막막”
사천시 좌룡동 388-10번지에 위치한 이마트 사천점(133호점)은 연면적 1만4000㎡에 매장면적만 6600㎡이고,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4층 규모다.
이마트 사천점의 이영수 점장은 “사천시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쇼핑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개장 소감을 밝혔다.
이마트 사천점이 개장한 30일 오전, 매장에는 쇼핑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어떤 시민은 “이용이 편리해 자주 들르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다른 시민은 “첫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시간이 좀 지나면 줄지 않겠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비슷한 시간대의 삼천포재래시장들은 어느 때보다 썰렁했다고 전한다. 삼천포중앙시장번영회의 서창현 회장은 “점포 문만 열어놓고 있을 뿐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앞으로 두 업체가 할인행사라도 하게 되면 어찌될지 우리도 알 수 없다”며 막막해 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마트 사천점의 개장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단체행동까지 고려했으나 지금은 이마저 포기한 상태다. 대표자모임을 가졌으나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재래상인들은 “사천시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들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결국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해 사천시가 패소함으로써 결국 오늘의 이마트 사천점이 들어서게 됐다.
사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대형 매장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리라는 걸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푸념했다.
그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른바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500미터 거리제한’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겨우 협의와 조정을 유도할 뿐 강제할 방법은 없어, ‘대형매장의 재래시장 잠식’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마트 사천점의 이경환 지원파트장은 “특설매장을 준비해 사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만 따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유통망을 활용하면 “70억원의 지역농수산물 구매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 지역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 매출의 일정부분을 사천지역 비영리민간단체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고, 전체 고용인의 80%를 사천지역민들로 충원했음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조치를 사천시민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형 매장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들의 상관관계 속에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뭐, 한두 달 있어 보면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겠지.”
한 재래시장 상인의 걱정 짙은 푸념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는 이들 중소상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재래시장 현대화와 단발성 축제 그 외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