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천경찰서는 거점 음주운전단속 지점을 지정, 공개하여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이것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도내 일제단속 횟수를 늘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경찰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천경찰서가 공개한 단속 지점은 총 11개소로, ▲ 사주리 사천대교 앞, 선구동 관음사 앞은 주 3회 이상 단속, ▲ 벌리 경상일보 앞, 삼천포공고 후문 사거리, 용당리 동성정비 앞은 주 2회 이상 단속, ▲ 선구동 베네치아 모텔 앞, 용강동 주공아파트 앞, 주문리 사천대교 입구, 사남면 사천유치원 앞, 사천읍 정의삼거리, 서포면 후포사거리는 주 1회 이상 단속한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거점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단속보다는 음주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 지점은 음주 사고 발생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거점 음주단속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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