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행협약 해제..부산국토청 직접 시행키로

국토해양부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통보했다.
국토해양부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경남도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15일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400만㎥에 불과하다. 특히 7~10공구는 공정률이 1.6%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 통보에 대해 경남도가 행정소송을 맞설 예정이다.경남도는 그동안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남도는 15일 오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대강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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