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행협약 해제..부산국토청 직접 시행키로
국토부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경남도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15일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400만㎥에 불과하다. 특히 7~10공구는 공정률이 1.6%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 통보에 대해 경남도가 행정소송을 맞설 예정이다.경남도는 그동안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남도는 15일 오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대강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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