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고법, 사업주가 제기한 손배소송 항소에 ‘기각’ 결정

납석광산 개발에 차질이 생기자 사업주가 마을주민과 산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연거푸 마을주민과 산주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11일 납석광산 개발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며 남용산업개발이 산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산 소유주들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셈이다.

납석광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2005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인 남용산업개발(줄여 남용)은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산 82번지 일대에서 납석을 캐내기로 하고, 산 소유주와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 남용은 산 소유주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다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 산 소유주도 ‘동굴채굴’에서 ‘노천채굴’로 채굴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남용은 산 소유주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부산고법 창원지부의 이날 판결로 산 소유주에게도 2심까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남용과 산 소유주 사이의 다툼은 2005년에 주고받은 2000만원의 성격을 두고 벌어졌다. 남용은 이 돈이 사실상 계약금이었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산 소유주는 토지사용승낙 조건으로 받은 일종의 임대료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납석광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모두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남용은 항소심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 소유주들은 마음이 가뿐한 반면 남용 측은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