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고법, 사업주가 제기한 손배소송 항소에 ‘기각’ 결정
납석광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2005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인 남용산업개발(줄여 남용)은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산 82번지 일대에서 납석을 캐내기로 하고, 산 소유주와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 남용은 산 소유주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다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 산 소유주도 ‘동굴채굴’에서 ‘노천채굴’로 채굴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남용은 산 소유주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부산고법 창원지부의 이날 판결로 산 소유주에게도 2심까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남용과 산 소유주 사이의 다툼은 2005년에 주고받은 2000만원의 성격을 두고 벌어졌다. 남용은 이 돈이 사실상 계약금이었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산 소유주는 토지사용승낙 조건으로 받은 일종의 임대료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납석광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모두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남용은 항소심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 소유주들은 마음이 가뿐한 반면 남용 측은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됐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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