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 11일 시의회 통과..운영비 지원 규모는 과제

작은도서관 조례 통과로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을 사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천시에서 주민이 만든 두 번째 조례가 탄생했다.

사천시민 1964명이 주민 발의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146회 사천시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을 사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학부모들과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작은도서관조례'는 지난 4월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주민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모집에 들어가면서 수면에 떠올랐다.

추진위는 당시 "사천시민들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아이들, 어르신, 주부, 장애인이 쉽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청구인을 모집했다.

지난 7월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 요건인 1720명보다 많은 1964명이 주민발의에 동참해, 시에 조례 초안을 접수시켰다. 11일 사천시의회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 요건인 1720명보다 많은 1964명이 주민발의에 동참해, 시에 조례 초안을 접수시켰다. 참고로 1720명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유권자 5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다.

통과된 조례는 주민이 요구한 조례안의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을 절충해 초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주민발의안 초안에서는 장서구비 조건을 3000권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000권이상으로 변경됐고, 신규자료 추가 부분에는 '10퍼센트 이상을' 구문을 삭제했다. 제6조 1항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조성해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로,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또 제16조 제2항 운영위 구성 내용 중 '시의원' 부문을 삭제했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장서가 있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열람석 15석 이상, 건물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한다. 단,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당 한 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 프로그램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조례 통과로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운영비 등 지원규모는 아직 미지수다.
작은도서관은 관장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장은 기본적으로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사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 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를 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조례는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제정에 앞장섰던 여명순 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쁘지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특히 이번 조례 통과로 내년부터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지원규모는 당초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사천에는 대형도서관 2곳, 작은도서관 10곳, 마을문고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 명목의 지원액은 작은도서관 1곳당 500만 원 정도, 운영비 역시 매달 12만~15만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천시는 내년에 2~3곳의 작은도서관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운영비 지원 규모도 지금보다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시는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매년 2억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지역 작은도서관이 내년 2~3곳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영비 지원규모도 기존 15만원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천여성회 부설 '파랑새' 작은도서관 신성희 관장은 "주민발의를 통해 다 같이 이뤄낸 것이기에 너무 기쁘다. 하지만 처음 요구했던 운영비 부분 등은 '지원해야 한다'서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돼 아쉽다"며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현재 작은도서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도서관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도 고민되고 있다. 도서관 사서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학교 개최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사천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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