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변호사법위반’ 유죄 인정, 김 “항소하겠다”

김주일 도의원
변호사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추징금 1500만원이란 중형이 내려졌다. 이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곳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 당초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은 검찰의 ‘공소내용 일부 변경’ 요청에 따라 오후2시로 늦춰져 진행되었다.

형사1단독 김동국 판사는 “현금 15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점과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인을 소개해 준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긴 했지만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에 돌려주었기에 1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징역형이 내려지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동행한 측근들은 “벌금형 정도를 기대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통화를 끝낸 뒤에도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였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도의원에게 심경을 묻자 그는 “이럴 줄 몰랐다” “1심에서 끝날 줄 알았다” “항소할 생각이다” 등 짧게 답했다.

그는 또 2심에 거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피고들이 오히려 위로해주더라. 2심에서 진술을 잘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형량이 커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경찰청장을 만난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과연 법원은 항소심에서는 김 도의원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김 도의원은 1주일 안에 항소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2심과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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