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변호사법위반’ 유죄 인정, 김 “항소하겠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곳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 당초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은 검찰의 ‘공소내용 일부 변경’ 요청에 따라 오후2시로 늦춰져 진행되었다.
형사1단독 김동국 판사는 “현금 15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점과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인을 소개해 준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긴 했지만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에 돌려주었기에 1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징역형이 내려지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동행한 측근들은 “벌금형 정도를 기대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통화를 끝낸 뒤에도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였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도의원에게 심경을 묻자 그는 “이럴 줄 몰랐다” “1심에서 끝날 줄 알았다” “항소할 생각이다” 등 짧게 답했다.
그는 또 2심에 거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피고들이 오히려 위로해주더라. 2심에서 진술을 잘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형량이 커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경찰청장을 만난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과연 법원은 항소심에서는 김 도의원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김 도의원은 1주일 안에 항소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2심과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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