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뒤집어져.. 강 “인정 못한다. 상고할 것”

▲ 강기갑 국회의원
경남 사천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에게 벌금3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는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는 결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을 두고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노동당도 공식 논평에서 “소수당 민주노동당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판결”이라 규정짓고,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 준 오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천지역에서는 “그럼 강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것이냐?”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라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일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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