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순영병원 비리 관련, 시 겉치레 감독" 추궁
10일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던 사천시의원들이 뿔났다. 감사가 일시중단되고 이날 예정됐던 다른 실과부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보건소장 입회 하에 감사가 속개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시의원들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난 다양한 비리와 관련해 "그동안 사천시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의원은 "인권위 지적처럼 수시로 진료기록 허위작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동안 사천시는 무엇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사천시관계자는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문제는 지도점검을 나가도,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상 기술적인 것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760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전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불법탈법이 빚어졌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1장의 자료를 내놓는 등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보건위생과 감사가 속개되자, 이삼수 의원은 앞서 있었던 자료 제출 문제를 한번 더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최초 제출된 자료가 딸랑 1장이면 문제가 있다"며 "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을 것인데, 사실상 의원들에 대한 '허위 보고성' 혹은 '엄폐성' 감사 자료를 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료도 부실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부실했다. 허위보고, 근무태만, 직무유기가 아니고 또 뭔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드러난 상황은 겉치레 관리감독으로 비칠 수 있다. 보건소의 지휘계통이 바로 안선 것 아니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몇 년 째 의사가 없었던 적도 있는데 부서장이 제대로 보고 받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보건소 측은 "보고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최용석 의원은 감사 속개 후 국가인권위 결정문 등 추가 자료가 도착하자, "갑자기 많은 자료를 감사 당일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뒤늦은 자료제출을 질타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 제출 추궁에 대해, 시관계자는 "최초 감사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복지부 합동점검자료를 요구해서 국가인권위 자료를 첨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보건소는 현재 국가인권위가 사천시장에게 권고한 사항은 권고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는 사천시장에게 △정신과 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 관련 적절한 행정처분 취할 것 △환자 입원 또는 계속 입원 시 정신보건법 상의 절차 준수와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거부하는 일 없도록 관리 감독할 것 △계속입원치료심사시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갑현 의원도 "시가 진료차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추궁하자, 시관계자는 "있다"고 답했다. 차트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한 번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야무지게 살폈더라면 국가인권위가 나서기 전에 적발할 수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시 관계자는 "실명으로 민원이 있을 경우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저희가 민원 내용이 근거 있다고 판단하면 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760여 건의 잘못이 드러났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따졌다.
이에 시관계자는 "진료비 과다 징구에 대한 건은 현재 병원 측이 이의신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용석 의원은 "그렇게 하다간 3년이 흘러간다.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진행했어야 옳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이후 점검은 어떻게 했나"고 물었다. 이에 사천시는 지난 5월 6일과 6월 25일 각각 점검했다면서, 점검당시에는 정신과전문의도 충원했고, 개방형 병동도 50개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의료법인순영재단에 경남도립정신병원과 사천노인전문병원의 관리를 위탁해 놓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1일, 이들 병원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고, 정신보건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사천시에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뒷따르지 않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경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