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축협관계자 등 60명 연루..21명 입건·59명 기관 통보

경남에서 학교급식 관련 비리가 또 터져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 납품업체로부터 학교급식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사 53명과 축협 관계자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1억8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축협의 급식사업소장 임모(55)씨와 임씨로부터 160여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모 고교 행정실장 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15명(교장 6, 행정실장 9)과 축협 관계자 6명 등 2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뇌물금액이 경미한 37명을 포함하여 59명에 대해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천지역 학교에서는 연루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모 축협 급식사업소를 운영해 온 임씨는 2007년 11월말 행정실장 서모씨에게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도내 초중고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모씨는 학교와 납품계약을 하면서 축협조합장 등 관계자와 공모하여 모 축협에서 직접 냉동차량으로 육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농협중앙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농협상표를 사용했다.

또 임모 씨는 허가도 없이 축협으로부터 받은 육류를 업소용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냉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입 차량을 이용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납품해 왔고, 이 과정에서 축협 명의로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축협 관계자 3명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임 모씨는 각 학교 행정실장들과 일명'훌라계'를 만들어 매달 식당에서 만나 접대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산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급식비리 수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임 씨로부터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한 뇌물내역과 영업활동이 저장된 USB를 압수했다.

경찰은 임 씨가 축협 명의로 납품 과정에서 일부 특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축협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에도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세트 등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 영상교사 등 256명이 적발돼, 검찰 수사 중에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20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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